세 갈래로 나눠 보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팔 때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 이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 붙는 세금,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이 셋은 성격이 달라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전체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도 거래에 붙는 세금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을 거래할 때, 차익이 날 때, 배당을 받을 때의 세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손실 반영 방식, 해외 주식에서 더해지는 것, 1년 동안 챙길 기록도 다룹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팔 때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 이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 붙는 세금,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이 셋은 성격이 달라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전체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도 거래에 붙는 세금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익 과세는 대체로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비용을 뺀 이익에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취득가 증명입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떤 순서로 팔았다고 볼지에 대한 규칙도 있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제도에서 같은 기간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어떤 종목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과세하는 식입니다. 상계의 범위와 이월 가능 여부는 제도마다 다르므로, 국내와 해외를 섞어 거래한다면 각각의 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사고팔 때의 환율이 손익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움직이면 손익이 생깁니다. 또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는 경우가 많고, 자국에서 다시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 신고 의무는 나라와 시점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오래된 글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어느 단계에 붙는지라는 틀만 설명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국내외를 섞어 거래한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결국 비용이 적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팔면 매도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0.20%, 코스닥은 0.20%이고, 2025년에는 둘 다 0.15%였습니다. 매매 차익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내며,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배당은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합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세율과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기간이 정해진 특례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성향 같은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주는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의 별도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둘째는 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그 돈을 1년 동안 국내 주식 등에 두면 양도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빼 줍니다. 2026년 8월 이후 매도분은 50%이고 계좌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5,000만 원입니다(같은 법 제91조의26). 두 특례 모두 세부 계산은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따르므로 실제 적용 전에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미국 주식 세금 정리' 글에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 꼬이는 것은 대부분 연말이 아니라 1년 내내 기록을 안 챙겨서입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 각각의 거래 내역을 모아야 하고, 해외 주식은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필요합니다. 주식 분할이나 합병, 무상증자처럼 수량이나 취득가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연간 거래 내역이나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발급해 주므로, 신고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내려받아 두면 좋습니다. 계좌를 옮기거나 증권사를 바꿀 때는 이전 계좌의 내역을 먼저 받아 두세요. 나중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자주 생기는 실수는 대개 제도를 몰라서라기보다 확인을 미뤄서 생깁니다. 해외 주식 차익이 기본 공제를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 세금을 줄이려고 연말에 무리하게 손실을 확정했다가 원래 계획과 다른 포트폴리오가 되는 경우,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의 중도 인출 조건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혜택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금은 투자 결정의 결과를 바꾸지만, 세금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금의 종류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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